LPG에 대한 특별소비세 폐지 문제가 정부 부처간 논의과정에서 누락됐다고 한다. LPG가 영세서민용 연료로 사용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음식점 등 업소용으로 사용되고 있어 특소세를 폐지하더라도 가격인하 효과가 소비자들에게 반영되지 않을 것이라는 정책적 판단에서라고 한다.

매년 끊임없는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연료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 문제다. 특히 최근 휘발유와 경유를 비롯해 원칙 없이 부과되는 특별소비세의 문제로 정부에 대한 원성이 자자한 것도 사실이다.

더욱이 서민용 연료인 LPG에 대한 특소세 폐지 문제는 오래전부터 반복돼왔던 사안이었고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돼온 문제인 터라 정부의 이같은 결정이 관련업계를 비롯해 서민들에게 큰 실망을 가져다 줄 것은 자명하다.

정부는 현재 LPG에 부과되고 있는 kg당 40원의 특소세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실상 LPG를 연료로 사용하고 있는 다수의 국민이 느끼는 영향은 적지 않다. 더욱이 경제능력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대다수 도시서민들과 농어촌 서민들의 생활을 고려한다면 정부의 판단은 오히려 탁상공론에 불과하다. 넉넉한 사람의 만원과 없는 사람의 만원의 의미가 큰 차이를 갖는 것과 동일한 이치에서다.

정작 정책을 운용하는 정부 관계자가 오히려 서민의 입장을 도외시 한체 전체적인 효과만을 논한다면 정부가 표방하고 있는 어떠한 서민정책도 역시 탁상공론에 불과하다고 여길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정책 결정자로서의 고충도 이해하지만 사안을 결정하기에 앞서 서민의 입장에서 문제를 다시 바라봐 줄 것을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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