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에서 SK(주), GS칼텍스(주), 현대오일뱅크(주) 등 3개 정유사가 제기한 가격담합에 대한 이의 신청이 기각됐다.

지난 4월 11일 내린 공정위의 정유사 가격담합에 대한 원심결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결정에 대해 그 전부의 취소를 구하는 이의신청이었다.

이의신청에서 정유사들은 합의의 존재 및 실행을 입증하기에 증거가 불충분하고 개별 수요처별 실거래가격이 다양하므로 경쟁제한성이 크지 않으며 에쓰오일(주)만 단순가담 사유로 추가 감경(30%)해준 원심결은 형평성에 반한다고 주장했었다. 에스오일(주)도 지난 5월 11일 직접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정유사들이 이의신청 이유에서 밝힌 것처럼 그동안 정유사의 담합문제는 합의의 존재 및 실행을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개별 수요처별 실거래 가격이 다양하기 때문에 담합여부를 밝히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정유사 스스로가 제시한 이의신청 이유에서 그동안 담합사실을 밝히는데 어려울 수 밖에 없었던 이유가 숨어 있는 셈이다.

정유사들의 담합은 이원적으로 구분되는 석유시장의 특수한 가격결정 구조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이번 공정위의 정유사의 이의신청 기각 결정은 그동안의 입증에 어려움을 겪었던 정유사 담합문제에 경종을 울릴만한 것이다.

다른 한편에서보면 이로 인해 정유사들의 담합 수법이 단속을 피하기 위해 더욱 교묘해질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정유사들은 여전히 공익모임을 운영하고 공공연하게 가격정보를 교환하면서 상호 감시체제를 유지할 것이며 여전히 당국의 단속은 ‘사후약방문’식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의 담합 적발과 처리과정도 실제 담합 행위가 일어난 지 수 년이 지난 뒤에야 적발되는 경향이 높아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의 몫이 된다.

담합 행위의 적발이 쉽지않고 입증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조사권도 제약이 있는게 사실이다.

담합행위에 대한 적발이 몇 년마다 관례적으로 치러지는 행사에 그쳐서는 더 이상 안된다. 가격담합을 비롯한 반경쟁적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상시 사전 감시활동을 전개하고 신고 포상금제도나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등을 활성화해 조사의 단초가 될 단서를 계속해서 확보해 나가야 한다.

특히 이러한 담합과 반경쟁적 행위가 계속되지 못하도록 필요하다면 시민 공청회 등을 거쳐 근본적인 문제점을 파악해 제도적 보완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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