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달 28일부터 시행되면서 전국적으로 실시된 특별단속을 통해 판매자 42명, 사용자 25명이 적발됐다고 한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유사석유사용자는 50만원의 과태료가, 유류사용량이 많은 운전학원 또는 운수회사에는 최고 2,0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됐다.

유사석유 유통과 사용이 늘어나는 것은 석유제품에 부과되는 세금을 회피하는 것이 근본 원인이지만 싼 값에 유사석유를 사용하는 혜택에 비해 유사석유 사용에 따른 폐해를 아직 피부로 느끼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다.

불법 제조, 판매자, 일부 소비자에게 이익이 없도록하고 유사석유제품 사용에 따른 불이익이 클 때 유사석유제품 유통이 줄어들 것이다.

유사석유제품은 정상적인 유통경로를 거치지 않고 불법 유통되기 때문에 그 규모와 탈루되는 세수를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힘들지만 현재 연간 1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유사석유제품 근절대책으로 사용자처벌, 용제에 대한 교통세 부과, 경찰 및 지자체 등 관련부처간 협조체제 강화, 단속기관인 석유품질관리원의 기능 강화를 비롯해 대국민 경각심 제고를 위한 홍보 강화 등이 꼽히고 있다.

유사석유제품을 사지도 말고 팔지도 못하는 국민적 의식과 환경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지만 석유제품에 부과되는 세수차이가 없어지고 에너지수급에 따른 가격차에 따라 석유제품가격이 형성돼야 할 것이다.

또 유사석유제품이 불법적으로 유통되더라도 단속에 따른 풍선효과가 발생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단속대책도 뒤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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