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말까지 국내에서 발생한 가스사고는 74건, 고의사고 및 단순누출 사고까지 합하면 총 122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가스사고의 경우 지난해보다 무려 13건이 증가한 것이며 가스사건도 6건이 늘어난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사고의 반등세가 우려스러운 것은 무엇보다 취급부주의 사고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 가스안전공사의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가스사고중 시설미비에 의한 사고는 18건에서 12건으로 크게 감소했으나 나머지 취급부주의를 비롯한 타공사, 제품노후 등의 사고는 모두 증가했다.

특히 취급부주의 사고는 지난해 30건에서 43건으로 증가했고 공급자에 의한 취급부주의 사고는 지난해 5건에서 13건으로 8건이나 늘었다.

현재 국내 가스 관련법은 공급자로 하여금 사용자의 안전관리를 책임지도록 하는 구조로 이뤄져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공급비용에 안전관리 비용을 포함토록 하고 있다. 즉 가스는 전문적인 취급자에 의해 다뤄져야 하며 이를 통해 안전을 확보하겠다는 것이 국내 안전관리 시스템의 기본적인 시스템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을 확보해야하는 공급자가 실수나 관리부주의에 의해 사고를 유발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는 것은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결국 도둑을 막기 위해 파수꾼을 세운 것인데 이들이 오히려 도둑질을 하는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이라도 가스안전의 기본을 세우기 위해, 아니 소비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공급자부주의 사고에 대한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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