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은 사회적 취약계층과 서민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등유에 부과되는 특소세 인하를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것이다.

이번 발표대로 세제가 개편되면 기존 등유에 부과되던 특소세는 기존 리터당 134원에서 90원으로 44원이 인하되고 판매부과금도 리터당 23원씩 부과되던 것이 폐지된다. 따라서 등유 가격은 세후 소비자 가격이 리터당 934.85원에서 80.96원 인하된 853.89원이 된다.

그런데 정부의 논리대로 사회적 취약계층과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서라면 등유만 세금을 인하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 등유와 보완재인 LPG(프로판) 역시 사회적 취약계층이 대부분 사용하고 있으며 서민들의 일반 연료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이번 세제개편에서 등유 부분만 특소세를 인하하고 LPG가 제외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결정이다.

현재 LPG에는 kg당 40원의 특소세와 4.5원의 안전관리 부담금이 부과되어 kg당 1,343.11원인 반면 등유는 리터당 934.85원이다. 이를 유효 열량 당(kcal) 가격으로 비교하면 LPG(프로판)는 131.68원이고 등유는 130.27원이다. 그런데 이번 발표대로 등유 세금을 인하할 경우 프로판 대비 등유 가격(유효열량 대비)이 12.69원 낮아진다. 이 경우 LPG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차치하고라도 등유 사용 증가로 인한 환경오염 증가 등으로 인해 오히려 사회적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고 보면 차제에 LPG 특소세 역시 폐지해서 형평성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