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중에 확정될 것으로 보이는 집단에너지사업자 선정방식 개선에 대해 도시가스업계가 산자부에 건의 형식을 빌어 불만과 함께 문제를 제기했다.

도시가스업계가 제기한 문제점은 크게 5~6가지 항목이며 다음의 몇가지 사항은 논리적으로 합당한 지적과 건의로 보여진다.

특히 지난 7월31일 열린 개선안 공청회에서도 지적된 △인근 지역과 연계·통합운영에 따른 가점 문제의 경우 도시가스업계는 이같은 가점제도는 기존 사업자에게 유리한 조항이며 도시가스-지역난방 균형발전 연구용역 결과와도 배치된다는 지적했다. △집단에너지사업 경험 여부에 따른 배점 문제 역시 집단에너지만으로 제한할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에너지공급사업 경험 여부로 확대돼야 하며 △사업자 기술수준 중 기술인력 비율 기준 부문에서도 에너지 분야 기사 이상의 자격 소유자를 에너지·전기·화공·안전관리분야의 자격으로 확대해야 하고 △평가위원회와 기술자문위원회 구성에 좀 더 객관적이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 전문가 등 제3자의 참여 확대 등의 건의도 합당하고 올바른 주장으로 보여진다.

다만 도시가스업계의 이같은 지적과 주장들이 명분을 얻기 위해서는 기존 집단에너지사업자에 비해 경제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우수한 집단에너지사업 운용 및 경영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정부나 국민들 입장에서는 새로운 사업자들의 진입에 따른 효과도 없고 기존 사업자와 별반 다를 것이 없다면 이는 오히려 도시가스업계의 집단 이기주의로 치부해 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정부 역시 도시가스사업자들의 지적과 주장을 열린 마음으로 바라보며 가장 공정하고 합리적인 사업자 선정 방식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