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가 ‘석유류 가격표시제 등 실시요령 개정안’을 지난 12일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에 들어갔다고 한다.

이번 개정안의 취지는 주유소 가격표시판 설치 위치를 구체화하고 가격표시 숫자 크기를 확대하는 한편 매출전표에 정상가격의 단가 및 수량표시를 의무화해 공정한 석유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주유소단계에서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휘발유와 경유 가격 정보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상가격 밑에 할인가격을 표시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신속한 판단을 저해하거나 거래조건별로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고 단일 할인가격만 표시함에 따른 소비자의 잘못된 판단을 막을 수 있어 보이기 때문이다.

또한 가격표시 의무자의 가격 표시판 설치와 관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감독 기능도 부여했다.

그러나 유독 정유사에서 주유소에 공급하는 공장도가격은 발표하지 않는다는 점은 아이러니하다.

1997년 석유류 가격 자유화 이후 주유소가 인건비, 관리비 등 각종 비용을 감안해 소비자에게 판매할 가격 결정권은 현재 각 주유소에게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에게 보다 더 정확한 가격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정유사의 주유소 공급가격도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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