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판매량 차이 개선을 위해 온압보정계수를 적용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도시가스사업법이 시행에 들어갔다. 특히 이번 개정 법안은 그간 소비자와 도시가스사간 논란을 빚어온 가스판매량 차이에 대한 나름의 해결책을 담보함으로써 그간의 불신과 갈등이 이번 법안 시행으로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도시가스 판매량 차이에 대한 갈등은 일면 독점적인 지위를 보장받아온 도시가스 업계에 새로운 경종을 울렸다. 도시가스사들은 도시가스 판매량 차이로 많은 이득을 챙겨왔다고 공격받아 왔다. 이번 문제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도시가스 업계가 가스가격에 대한 충분한 설득과 이해를 구하지 못했던 과거를 돌아보는 계기가 됐다.

물론 도시가스사들의 주장처럼 현재의 도시가스 공급비용과 판매량에 따른 가격은 현행법이 정한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규정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온도와 압력에 따른 도시가스 판매량 차이가 어쩔 수 없는 현상이고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라고 하지만 그대로 방치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에 결국 정부는 법령 개정이라는 해결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다.

어찌됐건 이번 개정법안은 이 문제를 계기로 도시가스 판매량을 합리적으로 조율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개선된 점은 마땅히 환영받아야 할 것이다. 특히 공급규정에 따른 보정계수의 적용과 온압보정 장치에 대한 국가차원의 규격제정이 앞으로 도시가스 요금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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