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금년초부터 폐지했던 도시가스 수탁제도가 당초 예상과는 달리 과다경쟁에 인한 저가계약등으로 부실공사에 따른 대형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지난 1월 1일부터 정부의 규제완화정책과 기업경쟁력 제고, 시장기능 활성화를 위한 도시가스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도시가스 수탁제도를 폐지했으나 군·소업체 난립으로 인한 저가 수주경쟁을 비롯 공사비 과다징수가 증가하는 등 부작용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또한 건설경기 악화로 인해 대부분 시공업체가 고전하고 있는데다 수탁공사 마저도 자율경쟁속에서 수주해야 하는 등 침체 국면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서울시의 수탁제도 폐지에 따라 경기, 인천지역까지도 소규모 업체에서 덤핑공사를 수주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동일규모의 공사가 지역·시공업체별로 공사비 차이가 발생하는등 기존 시공업체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은 상태다.

지난해까지 도시가스사 지정 가스시공업체였던 K시공사 관계자는 “도시가스 수탁제도 폐지로 인해 소규모 업체의 고의부도 등 소비자의 피해가 심각하다”며 “표준공사비 폐지에 따른 수요자와 시공사간 분쟁방지를 위해 표준계약서 사용이 정착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향후 도시가스시설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유자격자가 시공토록 하고 도시가스사에 시공업체 명단을 비치해 소비자가 요청시 56개의 시공업체를 알려주는등의 보완책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서종기 기자 jgseo@e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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