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활발한 매수와 합병 작업

천연가스 업계에서는 규제완화를 진행시키고 있을 뿐 만 아니라 아울러 90년도부터 이미 매수와 합병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급속한 시장변화와 이에 수반되는 생존이 걸린 매수와 합병이 진행되고 있어 98년에는 수 십억 달러 규모의 대형 합병이 몇개인가 발표됐다.

이중에는 기업 규모 확대에 따른 경쟁 合力 확보 및 전력회사와 가스회사의 통합 에 따른 총합 에너지 會社化, 발전 회사와 파이프라인 회사의 수직적 통합 등,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났다. 또한 에너지 업계에서는 보기 드문 매수 합병과 적대적 매수도 이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미국 기업이 해왔던 것과는 달리 영국 등의 해외 유틸리티에 의한 미국의 유틸리티 매수와 합병의 사례도 나오고 있다.

이와 같이 미국의 에너지 시장은 재평가되고 있는 동시에 해외 진출의 방법도 신중하게 고려하고 있으며 미국의 메이저나 대형 마켓트가 아시아 시장을 뒤흔들어 놓고 있다. 앞으로도 매수 합병은 계속 추진될 것이며 에너지 업계의 재편성이 예상된다.



3. 답보 상태의 규제완화

규제완화가 추진되고 있는 상황 아래 규제 당국은 가스보다도 전력 쪽을 먼저 하는 경향이 있어 자립할 움직임이 거의 없어 보인다. 예를 들면 캘리포니아州에서는 금년 말까지 가스 업계에 대해 규제 완화를 하지 않을 것으로 결정했다.

가정용 소매 공급의 추진도 매우 늦다. 현재 시점에서 23개州와 콜롬비아 특별구가 소매 공급을 실시 또는 시행할 계획이고 숫자상으로는 대상 수요가가 약 1,400만 호의 19%인 265만 호가 천연가스 수요자로 바뀌고 있다. 다만 이것은 규제 당국이 강제적으로 공급자를 배당한 죠지아州의 126만 호가 포함되어 있는 이외에도 이전부터 유틸리티의 자회사로 전환되는 사례도 많았고 전체 미국의 수요가수 약 5,500만 호 중에서 자유의사로 유틸리티 이외의 경합 공급자로 전환되기를 원하는 고객은 매우 적다고 한다.

뉴욕 공익사업 위원회가 99년 7월에 실시한 고객만족도 조사에 의하면 고객은 절약 금액, 공급 신뢰성 및 서비스 레벨 등을 선택 판단 기준으로 하고 있고 현재의 유틸리티에 만족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4. 금후의 동향

연방 수준의 전력 규제 완화 법안이 작년에도 의회에 상정되었지만 규제완화의 추진이 실질적으로는 州에서만 추진되고 있거나 州간에 이해 대립 등에 의해 통과되지 못했다.

에너지 업계의 규제완화는 천연가스 업계와 전력 업계가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며 나아가므로 향후 이들의 움직임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2000년은 대통령 선거의 해이기도 하고 어느 후보가 승리를 잡아도 미국이 京都議定書를 비준할 것이라는 예측은 비관적으로 보인다.

앞으로 미국에서 청정 에너지인 천연가스의 위치가 흔들리지 않고 소프트 랜딩을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괘종시계의 추같이 흔들리면서 착지할 것인가를 주시해야 할 상황이다.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