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1. 노조측이 정부 과천청사 문 앞에서 정부의 LNG 직도입을 중단하라고 외치고 있다.(上) 사진2. 도시가스사 노조측이 배관안전점검원 업무범위 확대 등과 관련해 도시가스사와 합의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최석진 지식경제부 사무관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下)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및 한국가스공사지부는 지난 3월 31일 입법예고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천연가스수출입업의 등록요건 등)과 관련해 자가소비용 LNG 직도입 확대 등 가스산업 구조개편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및 한국가스공사지부는 16일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기자회견문을 발표했다. 지난 8일에도 이 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노조측은 정부가 과거 막연한 시장논리로 무리한 가스산업 구조개편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만성적인 수급불안 야기, 정책실패에 따른 막대한 국민부담 가중 등 공공성을 훼손하고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전제하고 아직도 폐해 일색인 자가소비용 LNG 직도입 제도를 더욱 확대해 천연가스산업 구조개편을 달성하려는 기망에 사로 잡혀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측은 직도입 확대는 국가적인 구매력 약화를 초래해 막대한 국부를 유출하는 결과를 야기하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요금을 통해 국민들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측은 직도입 확대로 양질의 발전용 수요가 이탈하게 될 경우 발전용과 도시가스용 통합구매로 가능했던 저렴한 도시가스용 천연가스 공급이 불가능해진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직도입 확대는 국내 기업간 수요가 분산돼 해외자원개발 혁신 동력을 스스로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 노조측의 입장이다.

노조측은 직도입 확대를 위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즉각 중단하고 직도입 제도 자체를 폐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식경제부는 천연가스수출입업의 등록요건을 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3월 31일 입법예고하고 이달 21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천연가스수출입업의 등록요건은 도시가스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개시 연도의 천연가스 내수판매계획량의 30일분에 해당하는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을 갖춰야 한다. 자가소비용 직수입자의 경우 액화한 것을 기준으로 사업개시연도의 천연가스 자가소비계획량의 30일분에 해당하는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을 갖춰야 한다는 규정 등이 담겨 있다.

노조측은 천연가스 수출입업의 등록요건 중 '도시가스사업자의 경우'를 '가스도매사업자'로 명확히 규정하고 자가소비용 직수입자의 저장시설 기준을 현행(10만kl)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날 노조측은 오전 10시30분 기획재정부 접견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식경제부 가스산업과에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었지만 정부측 반대로 청사 진입에 실패해청사 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야 했다. 이날 정부와 노조측간의 물리적인 충돌은 없었다. 노조측은 의견수렴 기간(이달 21일) 전 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또한 도시가스사 노조는 지경부가 지난 3월 27일 입법예고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안(배관안전점검원 업무범위 확대 등)과 관련해 지난 14일 도시가스사와 전격 합의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에 제출했다.(관련기사: 투데이에너지 4월16일자)

지식경제부는 도시가스사와 노조간에 합의한 내용이 개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지식경제부의 관계자는 “모든 게 잘 될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며 “만약 개정안 추진시 잘 안될 경우 노조측이 다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도시가스사와 노조측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내용 중 배관안전점검원 업무범위 확대 대상에서 상황실업무와 전산관리 업무, 사용자시설 공급자 안전점검 업무는 제외하기로 합의했다.

'안전점검원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배관 외면간의 거리가 4m 미만인 병렬배관은 하나의 배관으로 산정한다'는 규정을 현장상황을 감안해 '1개 차로 3m 미만'으로 완화하기로 합의했다. 이밖에 시행령 개정안 내용 중 '정기검사 지원'이라는 문구를 '검사업무'로 변경키로 했다.

아울러 도시가스사가 앞으로 배관안전점검원의 인력을 감축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한국도시가스협회 차원에서 작성해 노동조합측과 지식경제부에 전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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