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가격 급등으로 LPG차량이 급격히 증가하자 일선 지자체에서 LPG사용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 여부를 집중 단속한다.

군산시는 최근 유류가격 상승으로 LPG차량이 증가하자 운전자에 대한 교육이수 여부를 이달 1일부터 6월30일까지 2개월간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군산시는 이를 위해 한국가스안전공사 전북지역본부와 합동으로 군산시 관내 15개 LPG충전소에서 불시 안전교육이수증 확인검사를 실시하는 등 안전교육 미이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해 나갈 방침이다.

LPG차량 운전자교육은 LPG차량에 대한 기초지식 습득과 안전한 차량 운전을 위한 응급조치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정부가 LPG차량 사용자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이수토록하고 있는 의무교육이다.

안전교육은 차주와 관계없이 LPG차량을 운전하는 모든 운전자가 받아야 하며 안전교육을 받지 않고 운전할 경우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할 수 있다.

군산시와 가스안전공사 전북본부는 단속을 통해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 이수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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