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도시가스 판매량 차이문제와 관련한 법적 공방에서 경남에너지가 승소한 데 이어 강남도시가스가 승소함으로써 법적 공방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는 평가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15일 도시가스사용자협의회 이병철 회장 외 2인이 강남도시가스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가스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도시가스사용자협의회측은 지난해 3월 처음으로 강남도시가스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동년 10월 강남도시가스가 승소한 바 있다. 그러나 도시가스사용자협의회측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난해 11월 항소를 제기했고 이번에 또 강남도시가스가 승소하게 됐다.

도시가스사용자협의회측은 강남도시가스 공급권역 내 영업용 목욕탕, 식당, 일반 가정집 등 3개소에 온압보정기를 설치하고 이를 통해 나타난 판매량 차이에 대해 강남도시가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도시가스사용자협의회측은 이번 소송에서 판매량 차이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실온에서 계량기의 측정량에 따라 요금을 부과토록 한 근거 규정인 도시가스공급규정은 고객에게 불리한 무효약관으로 부당이득을 반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도시가스사용자협의회측이 주장한 판매량 차이는 현행 도시가스사업법상 계량오차(사용공차)를 ±3% 인정하고 있는 만큼 공급사인 도시가스사가 소비자로부터 판매량 차이로 인해 부당하게 이익을 본 것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강남도시가스의 관계자는 “이번 항소심 선고는 판매량 차이로 발생되는 사용공차는 도시가스사가 고의적으로 이익을 취한 것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도시가스협회의 관계자는 “판매량 차이 문제가 도시가스사업법의 테두리 내에서 인정하는 구조적 문제이지 공급사의 고의성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한 것”이라며 “지난해 경남에너지 사례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승소함으로써 이제는 법률적 논란에 종지부를 찍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남에너지도 지난해 도시가스 판매량 차이와 관련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창원지방법원은 경남 김해에 있는 경보 스포츠프라자(원고)가 경남에너지를 상대로 낸 도시가스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 원고 청구 기각 결정을 내렸다.

현재 이와 비슷한 소송이 대구지역에서 진행 중인데 오는 6월 중순경 그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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