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가스와 전기의 보증금 비교
앞으로 도시가스 대용량 사용자(월 1,000㎥ 이상)들의 보증금 예치기간이 2년으로 단축된다.

지식경제부 기업도우미센터는 지난 3월 25일 문을 연 이래 총 201건의 기업애로를 발굴해 이 가운데 27건을 해결하고 174건은 관련 기관과의 협의 아래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해결사례 중 도시가스 분야에서는 도시가스 보증금 예치제도가 개선된다. 지금까지 수도권 등 대부분 지역에서 도시가스 대용량 사용자들은 보증금(2개월)을 영구 예치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보증금 예치기간이 2년으로 단축된다. 이와 함께 현금 예치시 이율 적용방법을 개선하고 보증금액의 산정기준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지경부는 이같이 개선되면 업체별로 연간 최저 150만원에서 최고 3억5,000만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자체별로 오는 7~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같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도시가스 공급규정이 개정돼야 한다.

이와 관련해 한국도시가스협회는 도시가스업계의 의견을 받아 도시가스 공급규정 표준안 개정 준비를 검토하고 있다.

도시가스 보증금 예치제도 개선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A기업이 도시가스 대량 사용기업의 경우 전기에 비해 보증금 예치기간이 과다해 이를 개선해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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