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 보급된 141만1,852개의 차단기능형 LPG용기밸브 중 70.2%에 달하는 99만1,609개의 밸브가 강제 리콜 상황에 놓인 가운데 지식경제부가 후속대책을 내놓았다.(관련기사 가스산업신문 463호 1면, 5월10일자 투데이에너지)

지금까지 밸브 제조사에 대한 생산규제만 해오던 것을 특례고시 마련을 통해 사용규제도 하기로 입장을 바꾼 셈이다.

지식경제부는 ‘차단기능형 액화석유가스용 용기밸브의 안정적 보급, 유통 및 사용을 위한 특례기준’을 마련해 현재 내부 결재와 자체 규제심사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마련된 특례기준 안에 따르면 LPG충전, 판매소, LPG용기 검사기관 등에 20kg 차단기능형 LPG용기밸브 사용을 의무화한다.

일부 검사기관, 충전소 등에서 20kg 차단기능형 LPG용기밸브 대신 50kg 밸브를 부착하는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지만 처벌 대상 등 법적 근거가 불분명해 이를 분명히 하기 위한 조치다.(관련기사 가스산업신문 455호 7면, 3월11일자 투데이에너지)

또 LPG용기 재검사 과정에서 LPG용기에 유입되는 이물질을 제거하고 용기내 체류된 공기를 방출시키기 위해 진공흡입설비를 6월말까지 구비, 설치토록 하고 7월부터는 이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액법시행규칙 개정안을 6월중으로 마련해 공업용 압력조정기 검사제도를 도입, 약 3개월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8월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특히 4월 실시된 차단기능형 LPG용기밸브에 대한 1차 수집검사에 이어 6월, 8월, 9월 상용전, 사용중인 밸브에 대한 수집검사도 3차례 더 진행된다.

LPG수요가 증가되기 시작하는 10월부터 수집검사를 실시할 경우 차단기능형 LPG용기밸브 수급 문제 뿐만 아니라 원활한 LPG공급이 어려워질 것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지식경제부는 차단기능형 LPG용기밸브에 대한 품질안정화 대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매주 2,000개 이상 차단기능형 LPG용기밸브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밸브 제조업체에 대한 기술지도, 품질 안정화 계획 이행여부 점검을 실시한다. 리콜 실시여부와 현황관리, 불량률 저감목표 진행여부도 확인하며 고무패킹이 손상된 노후 조정기에 연결시에도 가스누출이 없도록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밸브제조사에서 개선한 차단기능형 LPG용기밸브에 대한 품질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공업용 LPG조정기를 가스용품으로 제정해 8월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제조 및 검사기준에 대해서는 밸브제조사 등 관련 업체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오는 8월 고시를 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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