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유류구매카드’ 즉 LPG택시 면세카드에 허점이 드러났다.

택시운전자는 LPG를 충전한 후 결제기능이 있는 카드로 결제를 해야 정상다. 하지만 채권·채무관계를 증명할만한 법적 근거가 미흡한 거래카드 발급을 통해 사후 정산하는 시스템으로 택시유류구매카드가 현재 운영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과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도 신용카드사가 택시용 LPG에 대한 면세기능이 있는 유류구매카드를 발급 받아 법인택시 등 택시운전자가 LPG 충전시마다 결제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택시업계가 충전업계와 거래시 관행으로 해왔던 외상거래를 유지하기 위해 거래카드를 발급하고 사후에 결제기능이 있는 체크카드로 결제토록 하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됐다.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세청, 신한카드, 충전업계가 참석한 가운데 오는 28일 LPG충전에 따른 채권·채무관계를 증명할 수 있도록 합의서를 작성할 예정이다. 또한 거래카드 사용에 따른 후속 보완작업도 6월 중으로 진행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국세청 등 LPG택시 면세카드와 관련된 부처들은 택시유류구매카드제에 대한 관련 지침을 작성해 고시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충전업계의 수수료 부담이 크다는 불만은 여전하다. 비록 충전업계와 신한카드사의 합의를 통해 카드 수수료가 종전 1.5%에서 1.2%로 0.3% 낮춰졌지만 할인판매액이 매출로 잡히는 것이 아니라 일반 판매액이 매출로 잡히는 등 현실적 어려움은 여전한 상태다.

이와 함께 카드 결제에 따른 시간 낭비와 추가 인력 채용 등이 불가피한 실정이어서 택시에 LPG를 충전하는 과정에서 발생되고 있는 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보완작업도 서둘러 진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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