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정유4사와 LPG수입 2사를 대상으로 LPG가격 담합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카르텔정책과에서 지난 10일 LPG수입사인 E1, SK가스를 비롯해 GS칼텍스, S-Oil, SK에너지 등 정유사를 대상으로 조사에 나섰다고 전했다.

LPG가 52개 중점관리 대상 생활필수품에 선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국제LPG가격 상승에 따라 LPG수입사와 정유사가 LPG가격을 올리자 정부에서는 소비자물가의 관리 차원에서 LPG가격을 우선 조사대상으로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정유사를 비롯해 주유소에 대한 조사도 나설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관련업계는 조만간 일반 석유제품에 대한 조사를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공정위는 서민들에게 영향을 많이 미치는 품목을 대상으로 조사함으로써 고유가를 틈타 LPG수입·정유사에서 가격담합을 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포석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정유·LPG업계는 담담한 표정을 짓고 있다.

정부에서는 가격안정 차원에서 LPG가격 인상을 자제해 달라고 LPG수입·정유사에 요청하기도 했지만 LPG수입·정유사에서도 서민들과 택시업계의 부담 등을 고려해 올해 몇차례에 걸쳐 LPG가격을 동결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LPG수입·정유사의 올해 1/4분기 실적이 지난해에 비해 크게 줄었고 몇몇 업체의 경우 실제로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의 조사는 정유·LPG수입사 뿐 아니라 주유소와 충전소 등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조사 범위와 대상, 조사내용이 어느 수준에 이를 것인지에 대해 관련업계는 담담하면서도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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