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전국 최초로 ‘도시가스공급시설 시설분담금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고 지난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부산시도 지난 11일 ‘도시가스공급시설 시설분담금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30일까지 의견서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제정은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공급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스사용자에게 부과할 수 있도록 명시한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2에 따라 가스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구체적인 시설분담금의 산정기준 및 적용방식 등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인천시와 부산시의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시설분담금은 도시가스공급비용 산정보고서 등에 따라 객관적인 자료와 근거를 갖춰 산정하도록 했다. 종류별 시설분담금은 그 특성에 따라 총 투자비, 도시가스 요금 중 감가상각비 회수액 합계 및 분담비율에 따라 산정한다.

시설분담금의 개념을 보면 시설분담금은 가스공급시설 투자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스사용자에게 미리 분담하게 하는 요금을 말하며 일반시설분담금, 취사전용 시설분담금,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으로 구분된다.

일반시설분담금은 공통가스공급시설 투자비의 일정비율을 가스사용자의 가스공급시설 접속시점에 모든 사용자에 동일하게 부과하는 요금을 말한다. 취사전용 시설분담금은 취사전용 가스사용자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으로 인해 발생되는 가스공급시설 투자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반시설분담금 이외에 추가적으로 분담하도록 하는 요금이다.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은 공급요청이 존재해 추가적으로 건설되는 가스공급시설 투자비의 일부를 경제성 미달지역의 가스사용자에게 일반시설분담금 및 취사전용 시설분담금 이외에 추가적으로 분담하도록 하는 요금을 말한다.

각 시설분담금의 산정기준 및 산정방법에 따라 인천시가 적용하는 시설분담금의 단가를 보면 일반시설분담금의 단가는 2만2,267원/㎥으로 가스사용자의 부담액은 일반시설분담금 단가(원/㎥)에 표준가스소비량(㎥)을 곱하면 된다.

취사전용 시설분담금의 단가는 9만823원/㎥으로 가스사용자 부담액은 취사전용 시설분담금 단가(원/㎥)에 표준가스소비량(㎥)을 곱하면 된다.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의 경우 경제성 확보 가능한 최소세대수는 100m당 84세대로 나왔다.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단가(주택용 기준)를 보면 100m당 83세대는 ㎥당 1,313원, 80세대는 4,449원, 70세대는 1만6,843원, 60세대는 3만3,370원, 50세대는 5만6,506원 등으로 산정됐다.

세대당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원/세대)은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단가에 총 표준가스 소비량을 곱한 후 세대수로 나누면 된다. 예를 들어 83세대의 경우 총 표준가스 소비량 332㎥를 적용하면 세대당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은 5,251원이 된다.

부산시의 시설분담금의 단가를 보면 일반시설분담금의 단가는 2만2,169원/㎥, 취사전용 시설분담금의 단가는 11만17원/㎥이다.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의 경우 경제성 확보 가능한 최소세대수는 100m당 50세대로 나왔다.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단가를 보면 100m당 49세대는 ㎥당 2,388원, 45세대는 1만2,406원, 40세대는 2만7,746원, 35세대는 4만7,468원, 30세대는 7만3,766원 등으로 산정됐다. 예를 들어 49세대의 경우 총 표준가스 소비량 196㎥를 적용하면 세대당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은 9,552원이 된다.

시설분담금 산정주기의 경우 투자비 발생형태의 변화, 물가상승률, 시설분담금 산정에 소요되는 비용과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5년 주기로 재산정하되 가스사용자간 투자비 분담의 형평성 및 도시가스산업의 환경변화를 고려해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시설분담금 납부절차 및 방법의 경우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이 고시에 따라 산정한 시설분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스사용자에게 분담시키기 위해서는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도시가스 공급규정에 가스사용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 등을 포함시키도록 했다. 가스사용자 또는 가스사용 상황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가스공급시설을 이용함에 따라 시설분담금을 공급계약 또는 변경계약시 납부하도록 했다.

인천시는 도시가스사업법 제18조의3의 규정에 의거 2008년 상반기에 공고한 ‘가스공급시설 공사계획’은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먼저 시행한 후 이 고시를 적용키로 했다.

인천시의 관계자는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일반시설분담금과 취사전용 시설분담금은 제정안대로 변함이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은 제정안과는 조금 달라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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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도시가스공급시설 분담금 고시

○ 인천시 시설분담금 산정결과 요약서

○ 부산시 도시가스공급시설 분담금 고시

○ 부산시 시설분담금 산정결과 요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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