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가 추가 상승에 대비해 교통세 탄력세율 한도를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키로 했다.

또한 고유가 극복 종합대책에서 밝힌 화물차 · 버스 · 농어민 등에 대한 유가연동 보조금 지급을 위해 주행세 법정세율은 인상하되 교통세 법정세율은 인하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이 지난 17일 국무회의에서 심의 · 의결됐으며 국회 통과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유가연동 보조금 지급에 필요한 재원(1조5,000억원)을 마련키 위해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부가세(Sur-Tax)인 주행세의 법정세율이 현행 32%에서 36%로 인상된다.

정부는 지난 8일 발표한 고유가 극복 종합대책에서 영업용 화물차 · 버스 · 연안화물선 · 농어민 등에 대해 경유 가격이 ℓ당 1,800원을 넘어갈 경우 상승분의 2분의 1을 국가가 부담하는 유가연동 보조금으로 신규 지급키로 했었다.

반면 주행세 인상이 전체 유류세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교통세 법정세율은 휘발유의 경우 현행 ℓ당 630원에서 475원으로, 경유는 ℓ당 454원에서 340원으로 각각 25% 인하키로 했다.

현재는 휘발유의 경우 법정세율(630원)에 25%의 탄력세율을 적용해 ℓ당 472원의 교통세가 부과되고 있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유가 추가 상승에 대비해 교통세 탄력세율 한도를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유가 급등시 별도 법 개정없이 탄력세율을 최대 50% 적용하면 휘발유의 경우 ℓ당 237.5원까지 세금을 낮출 수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당초 주행세를 인상하는 대신 교통세 법정세율은 건드리지 않고 탄력세율 적용 한도만 50%로 확대해 보조금 지급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었다"면서 "향후 유가가 더 오를 경우에 대비해 아예 교통세 법정세율 인하와 탄력세율 확대를 동시에 추진키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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