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010년 4월말까지 2년동안 택시 LPG유류세 면제를 위한 유류구매카드제 시행 지침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지침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신한카드에서 발급하는 택시 LPG면세 유류구매카드 발급대상자 선정을 비롯해 관리, 발급, 부정사용 방지 및 유류세 환급 신청 등에 관한 절차와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통상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지 않을 경우 LPG 구매시 면세혜택을 받지 못하지만 △카드 발급 신청일부터 카드 수령일까지에 대한 유류세 △카드의 분실, 훼손시 재발급 신청일부터 카드 수령일까지의 유류세 △기타 국세청에서 서면신청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면세환급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연체 등으로 신용카드 기능이 정지되는 경우에는 체크카드로 재발급하고 채무불이행, 통장에 대한 압류 등의 사유로 신용 및 체크카드 사용이 모두 불가능한 경우 선불카드 발급을 통해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법인 또는 개인택시에서 카드발급을 통해 LPG 구매시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전액, 부가가치세를 모두 합해 리터당 186.41원을 2년동안 부담하지 않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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