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자동차의 안전점검 주기가 줄어들고 한국가스안전공사가 그동안 독점 수행해 오던 LPG특정사용시설에 대한 검사가 민간 검사기관에도 허용된다.

또한 LPG안전공급계약제와 관련된 서류제출을 간소화하고 소비자보장책임보험의 보상대상에 안전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다수의 LPG공급자와 계약을 체결한 용기가스 소비자도 포함된다.

지식경제부는 LPG 관련 규제 합리화 차원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법제처 심사를 받고 있으며 7월중으로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사업자 편익을 제고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해 과도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가스사고 예방 및 안전확보를 위해 허가대상 가스용품을 추가한다. 또 공인검사기관에게도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시설 검사를 허용함으로써 현행 검사체계를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우선 LPG판매사업자가 가스를 공급할 때 행정관청에 수요자수 만큼의 소비설비안전점검표 사본을 제출하고 소비자에게는 소비자보장책임보험가입 확인서 및 보험증권 사본을 교부토록 했으나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다수의 LPG수요자에 대한 소비설비안전점검결과를 하나의 안점점검 총괄표에 기록해 그 사본을 행정관청에 제출토록 했다.

또 LPG소비자에게 교부해야 할 서류는 줄이는 대신 해당 내용을 안전공급계약서에 포함되도록 개선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4,700여 LPG판매사업자가 행정관청 또는 LPG소비자에게 서류를 제출 및 관리 또는 교부해야 할 불편을 해소하게 됐다. 또한 232개 행정관청(시ㆍ군ㆍ구)이 LPG수요자수 만큼 소비설비안전점검표 사본을 보관함에 따르는 행정력 낭비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종전 보상대상에서 제외됐던 안전공급계약 미체결 또는 다수의 공급자와 계약을 체결한 용기가스소비자도 소비자보장책임보험의 보상대상에 포함되도록 개선해 소비자 권익을 높였다.

LPG(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안전점검 주기도 현실화된다. 충전사업자가 LPG차량에 가스를 충전할 때마다 안전점검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했지만 ‘수요자가 요청할 때마다’로 개정했다.

LPG차량 증가에 따라 충전 대기차량 증가와 다른 시설에 비해 점검횟수 과다 등으로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 측면을 개선함으로써 과도한 충전소의 점검의무 부담을 완화해 주는 한편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점검이 이뤄지도록 했다.

이와 함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특정사용시설 변경검사의 범위를 정하고 배관길이 20m 이하, 조정기, 연소기(보일러, 가스렌지) 등과 같은 경미한 변경검사에 대해서는 완성검사 대상시설에서 제외했다.

특히 용접 절단기용 압력조정기를 허가대상 가스용품으로 추가해 연결부 치수 및 모양을 표준화함으로써 차단기능형 밸브 보급시 발생되는 안전상 문제점이 해소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한국가스안전공사가 독점하고 있었던 LPG특정사용시설에 대한 검사권을 공인검사기관에게도 허용함으로써 현행 독점적인 검사체계를 개선했다.

또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서 위임한 바에 따라 치수, 재질, 방법 등 순수 기술적 사항은 상세기준으로 정해 가스기술기준위원회가 운용토록 함으로써 기술변화에 신속히 대처해 국가경쟁력 강화 및 가스 사고 예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지식경제부의 관계자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규제완화를 합리적으로 추진해 다수 사업자와 소비자의 편익이 향상되고 허가대상 가스용품의 추가로 가스사고 예방 및 안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향후 지속적으로 규제완화 과제를 발굴해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는 한편 안전성 강화를 위한 보완대책도 병행함으로써 규제완화의 실효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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