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의 상표표시 폐지로 인해 9월부터 LPG충전소도 상표표시 의무를 적용받게 되지만 그 영향은 미미한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9월부터 주유소 상표표시 고시를 폐지하는 대신 일반 표시 광고 유형 고시를 통해 ‘제조자 식별이 곤란한 제품을 다수의 사업자로부터 구입, 판매함에도 불구하고 특정 사업자가 공급한 제품만을 판매하는 것처럼 그 사업자의 상표 또는 상호를 표시, 광고하는 행위’라는 내용의 조항을 신설했기 때문이다.

즉 지금까지 주유소 상표표시 고시를 통해 휘발유, 경유, 등유제품에 한정해 주유소를 대상으로 적용돼 왔던 것이 9월부터는 특정 제품에 한정하지 않고 여러 공급자로부터 공급받는 제품이 제조자 식별이 곤란할 경우에는 공급자의 상표 또는 상호를 표시, 광고해야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통상 LPG는 수입·정유사단계에서는 물류비 절감 등에 따른 필요성 때문에 수평거래가 허용되고 있으며 충전소간 거래, 1개 이상의 LPG수입·정유사와의 거래는 일반화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 수입사와 거래하는 충전소가 A 이외의 다른 LPG수입·정유사 또는 석유화학사로부터 LPG를 공급받아 이를 판매할 때에는 혼합판매 사실을 표시해야 하는 대상 충전소에 포함된다.

현재 일부 충전소에서는 1개 이상의 LPG수입·정유사로부터 LPG를 공급받고 있기도 하지만 복수 폴사인을 통해 제조자, 즉 공급자 표시를 하고 있어 충전소가 상표표시 적용에 따른 영향은 제한적인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을 논의하기 위한 업계 간담회를 조만간 개최해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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