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9월부터 경남 진해시가 서울, 인천, 부산, 대구등 35개 지역에 이어 청정연료 사용의무화 대상지역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난 11일 한국가스공사 분당 본사에서 정부관계자 도시가스 및 업계관계자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청정연료 사용에 관한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장기적으로 청정연료 사용지역을 확대·조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상지역은 중앙집중 난방방식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을 비롯 집단에너지사업법 규정에 의한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중 지역난방시설, 보일러 시설용량 합계로서 시간당 증발량이 0.2톤 이상인 업무용 보일러, 몇몇 규제대상을 제외한 발전시설등이 포함된다.

또한 이날 간담회에서 환경부는 가스공사에 대해 현재 청정연료 사용의무 대상지역 또는 의무화 추가지역중 천연가스가 공급되지 않고 있는 군산, 광양, 여수, 포항등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일내 LNG가 공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청정연료 사용의무화정책은 서울등 대도시의 대기오염개선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다른 연료와의 가격차이로 인해 LNG공급 사용확대에 어려움이 있다고 분석하고 향후 대기오염 기여도를 고려한 에너지원별 상대가격 조정으로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 가격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청정연료 사용 의무화는 아황산가스 및 먼지 오염도 개선을 위해 지난 88년 9월 서울시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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