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무허가 시비에 휘말린 서울개인택시조합 복지6충전소 전경
서울개인택시조합 복지6충전소가 무허가 건축물 시비에 휩싸였다.

지난 5월20일 오픈해 영업을 시작한 복지6충전소는 양천구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지 못해 지역경제과를 비롯한 5개 관련부서로부터 5건의 고발을 당한 상태다.

문제는 복지6충전소 주변 도로부지에 대한 기부채납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발생했다. 양천구청 균형개발과를 비롯 지역경제과 등에서는 2003년 해당 부지에 대해 형질변경을 하면서 1,007㎡(약 305.2평)의 토지를 기부채납하기로 했지만 복지6충전소 허가를 내주면서 2,104㎡(약 636평)을 주변도로를 기부채납하지 않아 문제가 불거졌다고 설명했다.

즉 복지6충전소가 충전사업과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에 대한 허가가 조건부(행정행위에 대한 부관)로 나간 상태에서 복지6충전소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불법 건축물 신세로 전락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 복지6충전소는 건축허가를 받지 못해 아직 준공검사도 떨어지지 않았다.

양천구청 균형개발과는 복지6충전소에 대해 개발행위 허가처분 위반과 주변도로를 형질변경없이 무단 성토한 행위에 대해 인천 부평경찰서에 고발조치했다.

또 지역경제과에서는 충전소 설치에 필요한 사무실, 케노피 등의 시설물이 건축허가 조건에 위반됐다는 이유로 행정처분을 2차례 내린 상태며 4차 행정처분시에는 허가취소 사유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구내식당도 무허가 건축물로 고발을 하는 한편 충전소 세차기도 미신고 폐수배출시설로 고발했다.

양천구청의 한 관계자는 “복지6충전소 관계자가 7일 방문해 주변 도로부지에 대한 기부채납 등 구청의 의견을 수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말하면서도 “해당 조건이 이행돼야 이 문제가 마무리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복지6충전소가 택시를 비롯한 LPG차량을 대상으로 영업에 나서자 물량감소 등 피해를 입고 있는 인근 충전소들은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인근 충전소의 한 관계자는 “정상적인 허가절차를 마무리한 다음 영업을 해야 된다”며 “마땅히 영업중단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무허가 시비에 휘말린 개인택시 복지6충전소가 불거진 문제를 진화할 수 있는지 여부를 비롯해 그 시기가 언제쯤 될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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