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소유자가 검사명령을 받고도 배출가스 정밀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환경부는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지 않는 차량 소유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정밀검사 명령, 고발 등의 조치를 했으나 실효성이 높지 않아 매년 8~10% 정도의 자동차가 정밀검사를 받지 않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
환경부의 관계자는 “배출가스 정밀검사 미이행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사전 안내함으로써 검사 미수검 문제가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이달 23일까지 환경부 교통공해과로 관련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