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소유자가 검사명령을 받고도 배출가스 정밀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환경부는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지 않는 차량 소유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정밀검사 명령, 고발 등의 조치를 했으나 실효성이 높지 않아 매년 8~10% 정도의 자동차가 정밀검사를 받지 않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

환경부의 관계자는 “배출가스 정밀검사 미이행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사전 안내함으로써 검사 미수검 문제가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이달 23일까지 환경부 교통공해과로 관련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