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서 정하고 있던 천연가스수출입업에 관한 사항이 도시가스사업법령에 통합 규정되고 도시가스 배관 매설상황 확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 시행된다.

가스공급시설 공사계획의 승인시 도시가스사업자의 의견청취 절차, 배관 매설깊이 기준 완화 등 도시가스 부문 안전관리 규제 합리화를 위한 규정도 시행된다.

지식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지난 11일 관보에 게재하고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천연가스수출입업의 등록신청 및 조건부 등록신청, 천연가스 수출입계약 등의 승인신청, 천연가스수출입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등을 시행규칙에 통합해 규정했다.

도시가스사업이 허가된 지역에서 굴착공사를 하는 경우 굴착공사자가 정보지원센터(한국가스안전공사)에 굴착공사계획을 통보하면 도시가스사업자는 24시간 이내에 매설배관의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가스배관이 있는 경우 매설배관의 위치표시방법을 결정한 후 그에 따라 도시가스배관의 매설지점을 표시하면 정보지원센터가 굴착공사자에게 굴착공사 개시를 통보토록 했다.

또한 가스공급시설 공사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을 할 때 지식경제부장관은 가스배관시설을 보유한 도시가스사업자에게 공사계획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것을 요청하고 도시가스사업자는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토록 했다.

도시가스 부문 안전관리 규제 합리화 관련 규정도 명시됐다.

먼저 배관안전점검원의 업무범위가 종전 배관관리업무에서 배관 구멍 뚫기 작업 등 배관관리 지원업무까지 확대돼 사업자의 안전점검원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토록 했다. 폭 4m 미만 도로의 배관매설 깊이를 0.8m에서 0.6m로, 폭 8m 미만 도로의 호칭지름 300mm 이하 저압(0.1MPa 미만) 배관 매설깊이를 1.0m에서 0.8m로 각각 완화된다. 산업체 원료용으로 공급되는 도시가스배관의 공급압력을 현행 1MPa 이하에서 4MPa 이하로 확대해 고유가에 따른 기업애로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른 고압가스특정제조시설 안에 설치되는 도시가스시설 중 일부 설비에 대한 검사는 고압가스특정제조시설의 시설기준에 따르도록 했다. 도시가스제조소에 대한 정기검사 시기를 ‘매 1년이 되는 날의 전후 30일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것을 검사기관과 협의해 그 시기를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시공감리 또는 완성검사시 공사현장에서 시공자가 완공도면을 제출한 경우 도시가스사업자는 별도로 완공도면을 검사기관에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굴착공사 복구 후 굴착공사자와 도시가스사업자가 합동으로 순회점검해야 하는 기간을 종전 3월에서 2월로 단축된다.

이번 개정령안은 천연가스수출입업에 관한 사항을 통합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한 도시가스사업법(2007년 12월 21일 공포, 2008년 6월 22일 시행) 및 동법 시행령(2008년 6월 20일 공포, 2008년 6월 22일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의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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