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국회에서 택시용 LPG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장애인용 LPG차량에 대한 부가세 면제가 실현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동안 17대 국회 박계동 의원을 비롯해 지난 2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도 택시용 LPG에 부과되는 세금을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또 정화원 의원도 장애인차량에 대한 LPG의 개별소비세를 면제하는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처리되지 못한 바 있다.

이번 18대 국회에서도 김우남 통합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출됐다. 김 의원은 노선여객 운송사업,화물차 운송사업용 석유류에 소비세·교통세·교육세·주행세를 면제할 경우 올해부터 2012년까지 19조7,108억원에서 24조557억원 정도의 세금감면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올해부터 2012년까지 택시연료 소비세와 교육세 면제시한을 연장하게 되면 2조4,982억원에서 3조2,704억원의 세금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와 함께 한나라당 장애인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석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처리여부도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장애인 차량에 대한 LPG연료의 세금지원도 예산부족을 이유로 2010년에 폐지될 운명에 놓여 있기 때문에 고유가로 인해 장애인들이 경제적 압박과 이동권, 생존권 등을 제한받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18대 국회에 제출됐다.

그동안 장애인단체들은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과 생존권, 경제적 불평등 해소를 위해 장애인 차량용 연료인 LPG에 대해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등의 면제를 요구해 왔다.

판매량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LPG충전업계도 장애인 LPG세금 지원법안 처리에 힘을 보태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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