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세대별 기준단가/가정용 기준)
부산광역시는 도시가스공급시설 시설분담금을 일반시설분담금, 취사전용 시설분담금,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등 3개 요금으로 구분하고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납부대상의 경우 100m당 33세대 미만인 가스사용자로 정했다.

부산시는 '도시가스공급시설 시설분담금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 등에 관한 고시(안)'을 제정, 지난 16일 고시하고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고시 제정(안)은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 가스공급 의무를 부과함과 동시에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스사용자로 하여금 분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가스사업법과 가스소비량·소비유형·공급설비 규모 등의 기준에 따른 분담금의 산정기준·방식 및 납부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시·도지사가 고시토록 한 도시가스사업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이다.

고시(안)에 따르면 시설분담금이란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투자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스사용자에게 미리 부과하는 요금을 말한다.

시설분담금은 가스사용자의 가스 소비량 및 가스 소비의 유형, 가스공급시설의 규모 등에 따라 일반시설분담금, 취사전용 시설분담금,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으로 구분되며 단수 또는 복수로 적용된다. 단 주택용 이외의 가스발생설비 중 회사가 인정하는 예비용 설비 또는 증설설비에 대해서는 시설분담금을 조정할 수 있다.

일반시설분담금은 공통가스공급시설 투자비의 일정비율을 가스사용자의 가스공급시설 접속시점에 모든 사용자에게 동일하게 미리 부과하는 요금을 말한다. 납부 대상자는 전체 가스사용자이며 기준단가는 2만2,169원/㎥으로 가스사용자의 부담액은 기준단가에 표준가스소비량(㎥)을 곱하면 된다.

취사전용 시설분담금은 취사전용 가스사용자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으로 인해 발생하는 가스공급시설 투자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스공급시설 접속시점 및 용도 변경시점에 취사전용 가스사용자에게 일반시설분담금 이외에 추가적으로 미리 부가하는 요금을 말한다. 납부대상은 취사전용 가스사용자로서 기준단가는 11만17원/㎥이다. 가스사용자의 부담액은 기준단가에 표준가스소비량을 곱하면 된다. 1세대당 최대 부담액은 17만6,020원이다.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은 공급요청이 존재해 추가적으로 건설되는 가스공급시설 투자비의 일부를 가스공급시설 접속시점에 경제성 미달지역의 가스사용자에게 일반시설분담금 및 취사전용 시설분담금 이외에 추가적으로 미리 부과하는 요금을 말한다.

납부대상은 100m당 가정난방용 기준 33세대 미만인 가스사용자이다. 100m당 가스사용자의 표준가스소비량 합계가 129㎥/h 미만인 경우로 가정난방용 이외의 가스사용자는 가정난방용 표준가스사용량으로 환산해 산정한다.

기준단가(원/㎥)는 [(표준투자비×배관연장거리×적용률)­(시설분담금 회수액+요금상 감가상각비회수액)]÷가스사용자의 시간당 총 표준가스소비량으로 산정된다. 여기서 표준투자비는 28만4,293원/㎥, 적용률은 50%를 적용한다. 시설분담금 회수액은 총 가스사용자의 일반시설분담금을, 요금상 감가상각비회수액은 35만2,580원/세대를 각각 적용한다.

또한 시설분담금은 투자비 발생형태의 변화, 물가상승률, 시설분담금 산정에 소요되는 비용과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5년 주기로 재산정하되 가스사용자 간 투자비 분담의 형평성 및 도시가스산업의 환경변화를 고려해 조정할 수 있다.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이 고시에 따라 산정한 시설분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스사용자에게 부담시키기 위해서는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도시가스 공급규정에 가스사용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 등을 포함해야 한다.

가스사용자 또는 가스사용 상황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가스공급시설을 이용함에 따라 시설분담금을 공급 계약 또는 변경 계약 시에 납부해야 한다.

이번 고시의 부칙(일반시설분담금 및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르면 도시가스 공급규정 제6조 및 제14조제8항에 따라 부과·징수한 시설분담금 및 공사비부담금은 이 고시에 따른 일반시설분담금 및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으로 본다.

◆다운로드○도시가스공급시설 시설분담금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 등에 관한 고시(안)

○도시가스공급규정 별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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