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불법구조변경차량 근절이 한걸음 앞으로 다가섰다.

최근 한국가스안전공사는 LPG로 불법 구조변경한 차량은 안전공사의 완성검사를 필하지 않아 안전성이 검증돼지 않은 관계로 사고발생 위험이 높다고 판단, 산업자원부에 'LP가스차량 불법구조변경 근절방안'을 보고했다.

안전공사는 매 분기 1회의 특별단속기간을 정하고 산자부에서 하달된 기본계획에 따라 행정관청 주관, 안전공사의 지원체계로 이뤄진 불시단속을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결과를 산자부에 보고키로 했다.

이에 따라, 향후 적발된 불법구조변경자에 대해서는 1차로 LPG사용금지 명령 및 시설철거를 유도하고, 지정한 시일 내에 시설을 철거하지 않을 경우에는 2차로 액법 제29조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안전공사는 'LP가스차량 불법구조변경 근절방안'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 운전자가 가스충전시 자동차등록증을 지참토록 계도할 예정이다. 또한 매스컴 보도를 위한 자료 작성촵배포 및 반상회보 게재를 위한 협조공문 발송 등을 통해 불법구조변경의 위험성, 단속방침, 단속결과를 집중 홍보해 불법구조변경을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

안전공사 관계자는 이와 관련, "불법구조변경차량 단속과 병행, LPG사용차량 운전자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교육 이수여부도 확인촵계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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