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산업자원부가 발표한, 가스안전관리자의 가스시설시공 기술인력 겸직은 불가하다는 유권해석과 함께 공정거래위원회의, LPG판매업소 공동화는 부당하다는 발표에 따라 LPG판매사업자들의 항의가 잇따르고 있다.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기존에는 저장능력 2백50㎏미만의 LPG사용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할 수 있는 자는 안전관리책임자 또는 안전관리원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액화석유가스설치공사 교육을 이수한 자가 시공토록 규정돼 있어 겸직이 가능했다.

그러나 가스시공자 등록에 관한 사항이 가스관계법령에서 건설교통부의 건설사업기본법령으로 이관됨에 따라 가스안전관리자는 가스관계법령에서, 시공기술인력은 건설사업기본법령에서 각각 선임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LPG판매업소는 기존의 경우, 판매업자가 안전관리자와 시공기술인력을 도맡아서 하던 것에서 시공기술인력을 따로 선임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됐다.

LPG판매소 공동화의 진행으로 그나마 부담이 덜어지는 듯 했으나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LPG판매업소의 공동화는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영세한 LPG판매업소는 더욱 힘들어질 전망이다.

이같은 정부의 시책에 대해 한 LPG판매업자는 "현재 폭증하고 있는 신규허가와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원정판매 사이에서 가뜩이나 사업이 어려운 형편인데, 이러한 문제의 해결은 안중에도 없고 오히려 판매업자들을 죽이는 결과만 초래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손의식 기자 essohn@e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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