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특정핵물질을 보유한 시설의 계량관리에 관한 검사를 실시할 경우 검사개시 최소 2시간 전까지만 검사계획을 통보하면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원자력법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난 7월1일부터 IAEA 통합안전조치가 국내에 적용됨에 따라 IAEA 통합안전조치 방안에 맞춰 계량관리검사의 일부 사항을 변경코자 법개정을 추진한다고 개정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발전용원자로설치자가 특정핵물질을 보유한 시설의 계량관리에 관한 검사를 받을때 기존에는 교과부가 모든 계량관리검사계획을 대상기관에 10일전에 통보했다. 그러나 통합안전조치가 우리나라에 적용됨에 따라 계량관리검사 중 중간검사가 최소 2시간 또는 24시간 전까지만 통보하면 된다. 무작위 검사로 변경됨에 따라 검사시기와 사전통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계량관리검사고시’에 위임하는 것으로 개정했다.

과기부의 관계자는 “지난 6월 IAEA 정기이사회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포괄적 결론을 승인함으로써 국제사회로부터 핵투명성을 인정받아 통합안전조치가 하반기부터 우리나라에 적용됐다”라며 “통합안전조치로 사찰 횟수가 연간 4회에서 1회로 줄어드는 등 사찰 강도가 약화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세한 내용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www.mest.go.kr) 입법예고란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9월1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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