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표준원은 2일 고시 제2008-120호를 통해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 제17조에 의거한 ‘전기기기 공인시험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요령’을 개정, 고시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근거 법령의 수정 △시험대상 제품의 현실화 △시험대상 제품의 변경시 신속 대처 △검수시험 면제 제품의 사후관리 실효성 제고 △용어 정비 및 기관명치 수정 등이다.

또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부처명칭의 수정, 기타 운영상 필요한 사항과 자구의 수정, 반영했다.

고시는 고시일로부터 시행된다.

고시 전문은 지경부 홈페이지(www.mke.go.kr)의 ‘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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