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1일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별표19 제54조제1항관련 일반시설안전관리자등 총 8개 항목으로 구성됐던 양성교육에 충전시설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액화석유가스충전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이 신설, 시행령으로 공포됐다.

충전소에 대한 교육이 신설된 배경은 부천·익산 충전소의 대형폭발사고가 발단이 됐고, 충전시설의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를 강화해 대형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자는 취지에서 비롯됐다.

특히 일반시설안전관리자등 총 8개의 양성교육은 5년마다 재교육을 받아야 했으나 불편함을 호소하는 민원과 규제완화 차원에서 폐지하게 됐다.

또한 지난 3월12일 액화석유가스사용차량 운전자 및 액화석유가스운반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했던 특별교육에도 액화석유가스충전시설 충전원을 포함시키는등 충전소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한편 가스안전공사 각 지사에서는 신설된 충전소 교육에 대해 각 충전소의 의견 및 반응을 취합하고 있는등 교육의 질적향상을 위한 세부적인 계획수립에 들어갔다.

백승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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