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법에 의거한 가스누설경보차단장치 설치기준과 가스법(도시가스법)에 의거한 가스누출경보차단장치 설치기준이 난해한 법적 해석으로 시공업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소방법의 자동식소화기 가스누설경보차단장치는 주방배관으로부터 1미터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으로 명시됐고, 가스법에서는 건축물의 외부 또는 벽에 설치할 것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시공업자들이 혼동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소방법에서 규정하는 기준과 가스법에서 규정하는 기준에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우선 소방법에서의 가스누설경보차단장치는 열감지를 해 작동하는 장치로 화재발생시 소화액이 뿌려져 화재가 진압되는 기능을 갖고 있으며, 가스법은 가스누출을 감지해 가스폭발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제작된 장치로 양기기의 기능적 차이점이 뚜렷이 나타났다.

또한 소방법은 아파트 11층 이상의 건물에 6층이상 15층이하에 설치하게 되었으며, 가스법은 가정용가스사용시설을 제외한 특정가스사용시설 및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소로서 영업장의 면적이 100㎡이상인 가스사용시설 또는 지하에 있는 가스사용시설에 설치하게 되어 있는등 설치 대상에서도 분명한 차이점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해 소방본부측 한 관계자는 “자동식소화기와 가스누설경보차단장치는 한 세트로 만들어지며 주방에서 손쉽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m이내로 설치기준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가스안전공사 한 관계자는 “물론 소방법과 가스법에서의 가스누설경보차단장치는 서로 다른 기능을 갖고 있지만, 가스누설경보차단장치가 주방내 너무 가깝게 설치되면 식품조리시 기름 때, 습기 등의 영향으로 제어기능이 마비될 가능성이 높다”며 안전상의 문제를 지적했다.



백승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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