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사용촵공동저장시설 검사 세분화

검사업무 통일성 및 민원인 편의 도모

한국가스안전공사는 LPG특정사용시설 및 공동저장 사용시설의 검사업무 세부지침을 확정, 지난달 24일부터 각 지역본부 및 지사별로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세부화된 특정사용시설 검사업무의 경우, 식품접객업소 허가에 첨부하는 검사필증 발급확인서 발급시 지역본부 및 지사장의 직인을 날인, 검사원에게 적정량을 배부해 현장에서의 확인서 발급을 가능하게 해서 직인날인에 따른 업무의 비효율성을 방지토록 했다. 또한 정기검사 도중 완성검사 대상에 해당하는 변경공사 발견시는 완성검사 수수료를 현장에서 추징 후, 변경완성검사를 실시하게 함으로써 완성검사 처리절차를 간소화 시켰다

공동저장시설의 경우는 하나의 건축물에 대한 저장설비수 허용범위를 기존 ‘건축물 구조상 또는 안전관리상 부득이한 경우’에서 △사용시설이 단계적으로 설치되거나 저장설비별 공급자가 다를 경우 △기존 사용자가 이미 설치된 용기집합 설비에 접속을 불허할 경우 △기존 조정기 용량이 맞지않을 경우 등 현장 여건상 하나의 저장설비로 접속 또는 사용이 곤란한, 체적판매시설로 시공된 건축물에 대해 기준을 완화시켰다. 이는 하나의 건축물에 하나의 저장설비를 설치토록 한 근본목적이 체적판매시설 설치인 점을 감안, 저장설비의 설치수량 제한을 완화시킨 것이다.

한편 안전공사 관계자는 “현행 법규 및 업무처리 지침을 세분화시킴으로 검사업무의 통일성과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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