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가 바이오가스를 도시가스 연료화 사업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바이오가스는 가축분뇨, 음식물쓰레기 등의 유기성폐기물 같은 바이오매스 자원의 전환에 의해 생성되고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흡입했다가 에너지사용에 의해 배출되는 탄소 중립적 에너지원으로 평가되고 있다.

지경부는 바이오가스를 천연가스배관망에 혼합하거나 자동차 연료용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런던협약에 따라 2012년부터 오폐수의 해양투기가 금지됨에 따라 육상에서 처리해야 한다. 환경부는 폐기물 에너지화 종합대책에서 바이오가스의 도시가스 연료화를 위해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지경부도 천연가스 수입대체 효과 등을 위해 그 타당성과 법 개정을 검토하게 된 것이다.

지경부는 기초조사를 완료하고 바이오가스를 판매할 수 있는 규정, 연료가격 산정방법, 품질기준 및 수요처 확보 방안, 시설설치자금 지원방안, 공급체계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공급체계에 있어서는 도매 도시가스사업자의 직공급과 소매 도시가스사업자의 직공급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5대 광역체제로 대용량 위주로 공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특히 품질기준을 어떻게 하느냐와 제조자의 수요처 확보 및 경제성이 관건으로 보인다.

지경부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 바이오가스를 생산할 수 있는 규모는 약 32만톤. 이는 LNG기지 5~6기 용량과 비슷한 수준으로 바이오가스를 정제해 생산되는 바이오메탄을 천연가스배관망에 주입하면 천연가스 수입대체 효과가 기대된다.

지경부의 관계자는 “해외처럼 바이오가스를 정제해 바이오메탄을 생산해 천연가스배관망에 10% 정도 혼합하면 천연가스 가격 인하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라며 "전문가 회의 등을 통해 바이오가스 도시가스 연료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바이오가스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스웨덴은 현재 천연가스자동차의 50%가 바이오메탄으로 운영되고 있다. 독일 등의 선진국 일부 국가에서는 바이오가스로부터 생산한 바이오메탄을 천연가스 배관망에 주입해 공급하고 있다. 일본 가스업계는 올해 4월1일부터 바이오가스 제조자로부터 바이오가스를 구매해 자사 배관망에 가스를 혼합하는 ‘바이오가스 구매요령’을 발효해 바이오메탄의 안정적인 수요처를 확보토록 했다.

국내에서는 바이오가스 연료화 기술 인프라가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최근 국내 기업들이 선진국으로부터 기술을 도입해 △서울시 서남 맑은물재생센터 바이오가스 차량연료화 △강원도 바이오메탄의 자동차연료화 △울산광역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등의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이종규 포항산업과학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바이오가스를 가스연료로 인정하게 된다면 폐기물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LNG 스팟 물량을 감소시켜 국가의 외화절감 및 국내의 온실가스 저감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바이오메탄을 둘러싼 제조자, 소비자, 가스공급자(가스회사) 등의 이해당사자간의 충분한 기술적 검토와 실험을 통해 바이오메탄이 연료로 인정받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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