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용 자동온도조절밸브’의 KS규격 명칭이 ‘난방용 자동온도조절시스템’으로 변경된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에너지물류표준과는 4일 기표원 회의실에서 난방용 자동온도조절밸브 관련 기관 간담회를 개최하고 ‘난방용 자동온도조절밸브’에 대한 KS규격 개정안에 대해 최종 심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동안 논란이 됐던 KS규격명 변경 및 성능시험방법 변경 개정안에 대해 논의됐다.

그동안 KS 규격명 변경에 있어 관련기관 및 기업간 이견이 많았으나 이날 열린 간담회에서는 KS규격명을 ‘난방용 자동온도조절 시스템’으로 최종 확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적용범위는 공급수 온도 120℃ 이하, 상용압력 0.98MPa(10kgf/㎠) 이하인 난방수를 공급하는 방식으로 온도설정기에서 난방수 온도 또는 각방의 실내온도를 감지해 설정된 온도에 따라 난방수를 자동으로 조절하거나 개폐시키는 난방용 자동온도조절기로 규정했다. 용어는 △유량제어부 △미세 유량조절밸브 △용량계수를 신설하는 한편 전동식과 비전동식으로 구분했던 용어를 타력식, 자력식과 중복돼 삭제했다.

구조일반에 있어 자동온도조절기는 온도설정기, 유량 제어부, 구동기(타력식에 한함) 및 제어기 등으로 구분하고 각 방의 유량 평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미세 유량조절밸브를 추가할 수 있다고 정의했다. 성능시험과 시험방법은 기계적 성능과 작동 성능 등으로 체계적으로 구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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