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공사의 석유수입부과금 과다 환급 문제가 국정감사를 통해 다시 도마에 올랐다.

배은희 한나라당 국회의원은 석유공사가 2001년부터 2008년까지 석유를 수입하는 업자에게 징수하는 석유수입 부과금을 1,282억원을 과다 환급해 줌으로써 국고에 막대한 손실을 입혔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이같은 사실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밝혀졌다며 석유공사가 과다 환급한 액수와 부족징수액이 무려 1,382억원 규모에 달하고 기간도 7년 이상이나 지속된 것은 근본적인 시스템의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중 388억원은 재정시효가 5년이 경과돼 추징조차 불가능한 상태라고 밝혔다.

또 5개 정유사가 연료가스를 연간 8,000억원 넘게 팔아 7,000억원이 넘는 수익을 보고 있음에도 이를 손모량으로 처리했고 석유공사는 무려 7년 동안이나 이 값을 인정해 줬으면서도 이러한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라고도 지적했다.

특히 2003년 10월 관세청은 정유사들을 대상으로 수입부과금 환급금을 추징하겠다는 결정을 내렸고 이에 불복한 정유4사가 이를 번복해 달라는 심사청구를 해 (구)국세심판원이 2005년 8월 정유사의 소성을 기각하기까지 2년이나 소요됐음에도 이 결정을 인지하지 못한 듯 그후 2년간이나 연료가스를 손모량으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더욱이 과다환급 항목 중 나프타 부산물 부당계산의 원인은 환급물량 확인업무를 부과금환급을 받는 업체들의 단체인 석유화학공업협회에 맡기는 상식이하의 절차 자체가 문제라며 이는 오류가 아닌 고의적 개연성이 있는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