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11일 정부가 발표한 ‘그린에너지 발전전략’ 9대 중점과제 중 하나인 GTL(가스액화연료)이 관련 규정이 없어 석유대체연료로 사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희룡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위원(한나라당, 양천갑)은 10일 국정감사 준비과정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발견하고 석유사업법시행령상 석유대체연료로 지정하는 등 지경부에 조속한 법령정비를 요구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그린에너지 발전전략’에 따르면 2012년까지 9대 그린에너지 R&D 투자에 3조원이 소요되며 청정연료 개발분야는 향후 5년간 1,800억원을 투자하기로 돼 있다. 그러나 이중 CTL(석탄액화) 기술로 개발된 석탄액화연료는 석유사업법에 포함되어 있는 반면에 GTL기술로 생산된 가스액화연료는 빠져 있어 석유대체연료로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것. 특히 원희룡 의원은 지경부의 그린에너지 발전전략은 신재생에너지과, 석유사업법은 석유사업과로 한 부처내에서도 손발이 맞지 않는 등 엇박자를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원희룡 의원의 지적에 대해 지경부의 관계자는 “현재 석탄액화연료는 석유사업법에 기 반영되어 있으나 가스액화연료는 석유대체연료로 지정이 되어 있지 않아 개발이 되어도 현재 사용이 불가한게 사실”이라며 “기술의 상용화를 위해 빠른 시일내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해명했다.

원희룡 의원은 "현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은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줄이는 지속가능한 성장"이라며 "녹색기술과 청정에너지로 신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점에서 이명박 정부의 국정과제 및 국가발전 패러다임으로서 충분한 가치와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동일 부처내 업무조율이 안되는 등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면 대통령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정과제가 발목이 잡힐 수 있는 만큼 빠른 시일내 제반사항을 총체적으로 점검해 현 정부의 철학과 비전이 국민적인 동참하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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