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는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지역 도시가스사업자를 충청에너지서비스로 지정해 LNG(천연가스)를 공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충북도의 관계자는 “지난 8월 8일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을 한 개 권역으로 묶어 일반도시가스사업자를 모집공고 해 2개 업체가 신청했다”라며 “평가결과 우수업체인 충청에너지서비스를 일반도시가스사업자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충청에너지서비스는 지난 4월 3일 괴산군 및 단양군지역 도시가스사업자로 지정된 바 있어 이번에 겹경사를 맞았다.

도에 따르면 현재 충청에너지서비스가 제1권역(청주, 청원, 증평, 괴산), 제3권역(제천, 단양), 제4권역(진천, 음성)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으며 참빛충북도시가스가 제2권역(충주시)에 LNG를 공급하고 있으나 괴산군 및 단양군에는 LNG가 공급되지 않고 있다.

도는 지난 2007년 3월부터 도시가스 공급에서 소외됐던 남부 3군(보은, 옥천, 영동)과 괴산군, 단양군지역에 값싸고 안전한 LNG를 공급하기 위해 지식경제부 및 한국가스공사와 국회 등에 LNG 조기 공급을 건의, LNG 공급에 많은 노력을 해왔다.

이에 따라 가스공사는 한국에너지술연구원에 LNG 공급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말이면 LNG공급 여부가 결정된다.

도는 지정된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가스공사의 수급지점 설치시기에 맞춰 LNG를 공급하게 되며 LNG가 공급될 경우 소외지역 주민들의 소외감 해소는 물론 소도시 지역주민 연료비가 경유대비 연간 384억원 경감을 기대하고 있다. 또 신기술 개발업체 및 첨단산업체 유치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충청북도 지역 균형발전을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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