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온압보정장치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온압보정장치 정기검사 기준이 마련된다.

지식경제부는 가스계량기처럼 도시가스 온압보정장치에 대한 정기검사 기준을 마련해 내년 1월 초 고시할 계획이다. 최근 도시가스사, 알엔에프 및 세종에이엠씨 등 온압보정장치 업체와 몇 몇 차례 회의를 가졌다.

9일 지경부에 따르면 도시가스사업법령 개정으로 가스공급량 측정의 적정성 확보조치와 관련해 가스사용자가 온도와 압력을 보정하는 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해당 사용자에 대해 온압보정장치로 측정된 가스공급량을 적용토록 하고 있다. 이 때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것 또는 계량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형식인증을 받아 제조된 것으로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검정을 받은 것을 설치해야 한다.

지경부는 산업표준화법(KS) 관련 조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온압보정장치에 대한 검사기준을 마련 중에 있다. 계량에 관한 법률에서는 검ㆍ교정 기준이 마련돼 있으나 KS인증 제품에 대한 검사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지경부는 검사기준, 검사항목, 검사주기 등을 검토하고 있다. 

지경부의 관계자는 “검사항목 등 전체적인 부분에서 도시가스사와 온압보정장치 업체간에 별다른 이견이 없다”라며 “다만 검사주기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더 있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까지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것처럼 가정용 5년, 산업용 8~10년을 준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아직 확정된 상태는 아니다.

지경부의 관계자는 “사실 가정용 온압보정장치의 경우 경제성 부족으로 가정용 수요는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검사주기를 계량기처럼 5년으로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라며 “산업용의 경우 이미 설치돼 있는 곳이 많고 목욕탕, 사우나시설 등 대규모 영업시설의 경우 어느 정도 수요가 있기 때문에 영업ㆍ산업용 온압보정장치의 검사주기를 계량법에서 정하는 것 보다 자주 검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있어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도시가스사업법령 시행 이전에 설치된 온압보정장치와 기존 수입품들은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도시가스사업법시행령 시행 이후 설치된 온압보정장치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첫 정기검사를 받도록 고시할 계획이다.        

지경부의 관계자는 “이 달 중으로 한차례 정도 회의를 가진 후 늦어도 내년 1월 초 고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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