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유발량이 적은 주유소와 충전소 등은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수립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해양부는 ‘교통영향평가제도’를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제도로 변경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개정에 따라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을 개정해 2009년 1월1일부터 일부 충전소와 주유소에 대해 교통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동일 사업이라도 사업지나 건축물 위치가 교통혼잡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교통권역에 위치하면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기준면적을 도시교통정비구역에 비해 1.5배로 완화했다.

이같은 조치에 따라 신설 도로를 비롯해 지방 등의  지역을 중심으로 주유소와 충전소들은 앞으로 교통영향평가를 받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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