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디프신소재는 5일 대구지법 안동지원이 동양제철화학이 제기한 임시주총허가신청을 허가한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공시했다.

이번 판결은 최대주주인 동양제철화학이 지난해 12월1일 대구지법 안동지원에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를 청구한데서 비롯됐으며 임시주총의 안건은 현 하영환 대표이사를 해임하고 동양제철화학측 인사를 새 대표이사로 임명하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소디프신소재측은 동양제철화학이 새로운 이사진을 새로 구성하자는 데에 거절, 이에 법원의 결정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동양제철화학이 제기한 임시주총 허가신청을 허가한다는 이번 판결로 소디프신소재는 조만간 임시주주총회를 열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임시주총은 경영권 분쟁과 관련이 있어 소디프신소재와 동양제철화학 중 누가 이길지 불투명한 상황이며 관련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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