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화물경유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감면율이 현행 25%에서 50%로 확대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감면율 50% 확대 적용대상 차량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배기량 3,000cc 이하 경유사용 일반형 화물자동차 중 최대 적재량이 800kg 이상인 122만여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같은 조치로 차량 1대당 연간 평균 1만7,000원 정도 감면혜택이 돌아가며 차령 4년 미만 서울시 등록차량의 경우 연간 3만3,000원정도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3월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부터 적용해 서민들 부담이 줄어들 예정이다.

환경부는 경제위기에 따른 서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최근 출고되는 경유차의 경우 휘발유차에 비해 이산화탄소가 상대적으로 적게 배출되는 등 차량성능이 향상된 점을 고려해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제도가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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