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경유차 저공해화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중 차량소유자가 10%정도 부담하는 자부담률을 50% 감면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특정경유자동차 검사 사후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올해 1일부터 종합소득금액 2,400만원 이하인 영세 자영업자, 연봉 3,600만원 이하 저소득 근로자는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소득금액 증명원을 제출하면 저공해화 조치에 따른 자부담률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조치로 저공해조치 차량의 약 40% 정도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되며 경제적 부담은 약 60억원 정도 완화될 것으로 추정했다.

또한 DOC(산화촉매장치) 부착후 3년의 보증기간이 경과한 차량에 대해 DPF(매연여과장치) 또는 LPG엔진개조시 DOC 부착에 지원된 금액과의 차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배출가스 저감사업 효과를 높이도록 했다.

환경부는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고려해 이달부터 저소득층에 대해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LPG엔진개조 등 운행경유차 저공해화조치에 소요되는 비용 중 차량소유자의 자부담률을 50% 감면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2004년부터 추진된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총40만6,024대(DPF 10만3,734대, DOC 13만7,283대, LPG엔진개조 11만5,936대, 조기폐차 4만9,071대)로 지난해에는 수도권지역이 8만7,666대(DPF1만6,827대, DOC 3,236대, LPG엔진개조 4만1,555대, 조기폐차 2만6,048대), 수도권이외의 지역이 1,914대(DPF 1,319대, DOC 41대, LPG엔진개조 554대) 등의 실적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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