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전차액지원금을 설치확인 받은 용량을 초과해 부당하게 취득하고 있는 태양광발전소 사업자에 대해 초과 용량분에 대한  발전차액지원금을 환수조치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설치확인 받을 당시의 용량이나 설비(모듈, 인버터) 사용여부와 이용률이 높거나 시간대별 최대 발전량이 시설용량을 5% 이상 초과하는 태양광발전소에 대한 사후실태 조사를 실시했다.

총 48개 태양광발전소에 대한 현장방문 조사 중 2개업체가 설치확인 받은 용량을 초과해 태양광발전차액을 취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A 태양광 기업은 설치확인 용량은 1,777kW였으나 실제 발전용량은 1,799kW로 총 모듈 100장을 추가로 설치, 22kW를 설치확인 받지 않은채 초과로 발전했다.

B 태양광 기업은 설치확인 용량은 999kW, 실제 발전용량은 1,003kW로 모듈 20장을 설치확인 받지 않은채 설치해 4kW의 발전량에 대한 발전차액금을 부당으로 취득했다.

정부는 다음주 내에 해당 기업에 대해 초과 용량분에 대한 발전차액금을 환수조치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12월에 실시된 태양광발전소 사후 실태 2차 조사에서는 지난해 10월의 이용률이 10% 이하로서 상대적으로 발전량이 낮은 31개 발전소에 대한 현장방문이 실시됐다. 발전량이 낮은 기업들의 이유로는 고장 등의 이유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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