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배관에 라인마크 설치시 배관의 재질 및 압력에 따라 표시방법을 구분하여 설치·운용 가능한지?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 별표6제8호가목(2)(라)의 규정에 의한 라인마크는 도시가스배관의

매설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그 목적이므로 배관의 위치, 방향등은 도시가스안전

관리기준통합고시 제3-2-29조에 적합하도록 설치해야 하며, 도시가스사업자가 동 고시기준

이외에 추가적으로 재질 및 압력을 라인마크에 표시하여 배관을 유지·관리하고자 하는 것

은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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