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부양에 여러가지 정책적 수단을 동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여수 등 석유화학 산업단지에서는 공장 가동을 줄이고 있다는 소식이 속속 들려오고 있다.

작년에 공장이 하루라도 멈추면 큰 손실을 본다며 연속 가동의 필요성을 앞세워 재검사 주기의 연장을 요청하던 업계를 생각하면 격세감이 들기도 한다. 생산 및 경영면에서는 어려운 시기이지만 이 시기를 설비의 구조건전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검사 정비 활동 또는 설비 업그레이드를 위한 리트로핏 기간으로 활용하면 나중에 불황기를 잘 활용해 오히려 경제적 이익을 보았다는 결과를 얻을 수도 있을 것이다.

공정플랜트의 압력용기, 보일러 등 위험설비의 검사 주기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 등 여러 가지 법령에 의해 결정된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서는 열사용기자재 관리규칙에서 보일러, 압력용기, 철금속 가열로의 검사 주기를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서는 모든 검사로 개방검사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며 특히 보일러의 경우 계속사용을 위해 1년마다, 압력용기는 2년마다 검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형 보일러의 경우 매년 검사를 하는데 문제가 없지만 공정에 물려있는 보일러를 매년 개방검사 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수 있으므로 SMS와 PSM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기관에 한하여 보일러 및 압력용기 모두 검사 주기를 4년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대부분의 주요 공정플랜트에서는 4년이 개방검사 주기인 셈이다. 더 나아가 압력용기의 경우는 지식경제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8년까지도 주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아직 이를 위한 명확한 기준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서는 시행규칙에서 특정설비의 재검사 주기를 규정하고 있다. 앞의 경우와는 달리 외부검사와 용기를 개방해야하는 내부검사를 분리해 재검사 주기를 규정하고 있으며, 4년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외부 검사의 경우 4년마다 의무적으로 재검사를 받을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내부검사는 지정된 고시에 따라 재검사 주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내부검사의 재검사 주기는 RBI 검사 등을 수행해 결정할 수 있는데 적용된 RBI 기법의 적절성에 대한 심사를 위해 ‘RBI 적용에 따른 압력용기 재검사 주기 연장에 관한 심사지침’이 준비돼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과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해 검사 혹은 인증을 받은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는 검사를 면제받아 중복 검사를 피할 수 있도록 했다.

이상의 세가지 관련법에서 규정한 설비 재검사 주기와 관련한 항목을 종합하고 국내 주요 공정플랜트에서 PSM 및 SMS을 거의 수행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보일러 및 압력용기 모두 실제적으로 매 4년마다 재검사를 시행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8년 이상으로 재검사 주기 연장이 가능하도록 돼 있는 것이다.

이는 업계에서 꾸준히 요구해 온 안전관련 규제완화 또는 재검사 주기 연장 요구에 대해 안전공사 및 안전공단 등의 정부 규제기관에서 민원사항을 반영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검사 주기 연장은 반드시 고급 기술의 적용에 의한 양질의 주기 연장 근거가 확보 되었다는 가정 하에 이뤄져야 하는 것이므로 주기 연장에 가진 관심만큼이나 주기 연장의 확실한 근거가 확보 되었나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공정 플랜트에서는 이번 공장가동 중지 기간을 이를 위한 유용한 시간으로 활용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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