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2일 현행 전기공사업운영요령 고시의 운영상 미비한 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전기공사업운영요령’(산업자원부 고시 제2008-29호)을 개정·고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조직법 및 공인회계사법의 개정에 따른 용어의 정비와 기업진단보고서의 신뢰성을 강화할 목적으로 진단자가 진단 보고를 할 때 소속된 협회의 확인을 받아야 된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진단자는 진단보고를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하되 한국공인회계사회 또는 한국경영기술컨설턴트협회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한국공인회계사회장 및 한국경영기술컨설턴트협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확인하는 기업진단보고서가 이 고시에 의거 작성되고 평가되었는지를 검토해야 하며 진단 내용이 이 고시에 위반해 평가됐거나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있을 때에는 이를 즉시 반려해야 한다.

이와 함께 진단자는 진단 서류 등을 5년 이상 보존해야 하며 지식경제부장관이나 시·도지사 또는 법 제32조에 의해 위임·위탁받은 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제출해야 한다.

한편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1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제22조제4호, 제23조제10호, 제25조제1항, 제28조, 제29조의 개정 규정은 이 고시 시행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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