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건설 주택공사 전력기술 감리대가 산정기준이 개선됐다.

지식경제부는 4일 공동주택 감리대가가 제공된 서비스 규모와 수준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설정될 수 있도록 관련기준을 정비해 오는 3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경부는 지난해 상반기와 하반기에 이해관계기관과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실태조사를 벌였으며 지난달 16일 고시 개정을 왼료했다.

지경부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전기감리업자를 시·도지사가 선정한 이후 감리대가가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또한 사업주체와 수의계약으로 감리대가를 책정했지만 시·도지사가 감리업자를 선정하면서 고시로 정한 감리대가를 산정해 상대적으로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지경부의 관계자는 “감리대가 산정방시 합리화를 위해 개선방안을 마련해 고시 개정했다”라며 “예전과 같은 일이 발생하는 사례가 방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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